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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 계산기

보증금 반환액 및 지연이자 계산

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액을 계산하세요

💡 안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. 지연 시 연 5%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📋 보증금 정보 입력

실제 이사한 날짜 또는 예정일 (지연 계산 기준)

📜 면책 조항

1. 참고용 정보
본 계산기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만을 제공하며,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

2. 개별 사례 차이
실제 반환 금액은 임대차 계약 조건, 공제 항목, 물건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. 전문가 상담 권장
정확한 보증금 반환 절차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4. 계산 기준
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제379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나,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5. 책임 제한
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마지막 업데이트: 2024년 12월 |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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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보증금 반환 기한은 언제인가요?

임대차 종료일(퇴거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아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
1) 내용증명 발송 → 2)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→ 3)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 신청 순서로 진행하세요.

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?
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,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

원상복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?

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(벽지 변색, 바닥 긁힘 등)는 임대인 부담입니다. 임차인의 고의·과실로 인한 파손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